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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에 대한 렌탈료로 합계 약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 엠 코리아로부터 기계 정상 가동 여부 테스트 목적으로 임대 받은 공작기계를 마치 자신의 기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4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