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4715 | 법인 | 2017-12-22
[청구번호]조심 2017광4715 (2017. 12. 22.)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ㅇㅇㅇㅇ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ㅇㅇㅇㅇ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만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1.부터 2015.9.30.까지 OOO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3.15. OOO 소재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은 2016.8.8.부터 2016.10.14.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하여 2016.11.29.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부가)로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6.12.9.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7.3.8.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 소재 (주)OOO 건물을 신축 준공하면서 (주)OOO으로부터 철근 OOO을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고, 철근 대금은 청구법인 현장소장인 OOO의 계좌에 OOO원, (주)OOO 계좌에 OOO원 합계 OOO원을 통장입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건물 신축 도중 건축주인 (주)OOO가 파산함에 따라 건축비를 받지 못하여 철근값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주)OOO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일부는 청구법인이, 나머지는 (주)OOO가 현금으로 지급완료하였는바, 철근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증빙은 없으나 철근 투입 없이는 건물을 준공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철근대금 지급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 거래한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O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 물품인수증, 계근기록표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OOO이 직접 (주)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OOO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당시 (주)OOO의 대표자 OOO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에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OOO의 상무였던 OOO이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액OOO만 받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OOO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OOO원은 철근 매입에 대한 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대금 지급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통장 사본에는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합계 OOO원, (주)OOO에게 합계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당시 원도급자인 (주)OOO가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서(2011년 4월)”와 “특기사항(2010.10.18.)”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철근 투입 없이는 건물을 준공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O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주)OOO으로부터 실제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2011.3.3.)” 및 “건물사진”을 제출하였다.
(6) OOO이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OOO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2016.10.14.)”에 의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거래대금 결제방법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액만 받고OOO 재화와 용역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당시 언급한 ‘OOO’은 ‘OOO’의 오기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 물품인수증, 계근기록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OOO이 직접 (주)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OOO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당시 (주)OOO의 대표자 OOO은 문답서에서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OOO만 받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