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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539번길 예술의전당뒤 서부로 상 편도 3차로 도로를 호원고가에서 경민대교차로고가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시속 약 80km(진술)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부주의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남)이 운전하는 D 벤츠 S35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E(69세,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9: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역부근 도로에서 위 ‘가’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