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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13행 및 제3면 제2행의 각 “F”을 각 “I”으로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혈중알콜통도”를 “혈중알콜농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