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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18: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C빌라 앞 골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위 필로폰을 옥수수 수염차에 희석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