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18: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C빌라 앞 골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위 필로폰을 옥수수 수염차에 희석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