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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정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명의로 되어 있던 상주시 D 대지 및 건물 1동,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하여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Q가 2013. 4. 10.경 및 2013. 5. 30.경 위 각 대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C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식당 등 영업 준비를 위해 1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2.경 위 대지의 유일한 진입로의 철제 대문에 자물쇠를 이용한 시정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11. 11:00경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피해자들이 설치한 자물쇠를 자르도록 한 뒤 위 D 소재 건물에 들어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거하고, 철제대문을 다른 자물쇠로 시정하면서 차량을 그 앞에 주차해 두어 피해자들이 영업 준비,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주시 D 소재 건물 1동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사실상 점유하는 위 12필지 및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후 식당영업 준비를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제 대문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P에게 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임대사실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피고인이 자물쇠를 잠그고 차량으로 길을 막았다는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