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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등록하지 아니한 업종에 관한 공사의 시행을 금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비를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고 이 사건 무등록 건설업이 발각된 것도 일방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건축주를 압박하다가 건축주가 뒤늦게 무등록임을 간파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의 배경 및 범행 경위, 건설업계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탓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무려 48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내용도 마감공사와 주차타워 신축 및 옥상 증축공사로서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