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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1614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3,636,870원, 지방교육세 12,363,680원, 농어촌특별세 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2. 22. 주식회사 한덕원(이하 ‘한덕원’이라 한다)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2 지상 건물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고, 102호, 103호, 202호 건물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 102호, 103호, 202호(쟁점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48억 원(계약금 2억, 중도금 4억, 잔금 42억 원)으로 매수하되, 잔금 4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한덕원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한덕원은 2010.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3. 30. 한덕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한덕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194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4. 13.,

6. 21. 쟁점 건물을 제외한 102호, 103호,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쟁점 건물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3,067,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2. 7. 7. 원고에게, 원고가 쟁점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123,636,870원, 지방교육세 12,363,680원, 농어촌특별세 6,181,8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