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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가단15815

차량 임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45 인 승 대형버스를 2019. 5. 1. 임대료 820만 원( 부가 세 별도), 2019. 5. 14. 임대료 570만 원( 부가 세 별도), 2019. 6. 11. 임대료 570만 원( 부가 세 별도), 2019. 11. 30. 임대료 46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대금 2,662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 원고로부터 2019. 4.부터 2019. 6.까지 3개월 간 매월 46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고 다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임대하였고 임대조건이 어떠하였는지를 밝혀 달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2020. 12. 24.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원고 소유 C, D 차량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차료 2,662만 원의 지급을 구한 것인데, 위 임차료 전액은 변제 받았으므로 그 임차료의 지급을 구한 소를 취하하고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E 차량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구입해 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 금 72,992,1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다’ 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만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불허가 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