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5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8.일경 전북 장수군 D 소재 축사 건축현장의 지붕자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5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4.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건축자재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32,917,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