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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5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8.일경 전북 장수군 D 소재 축사 건축현장의 지붕자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5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4.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건축자재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32,917,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