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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2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2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속초점 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장조림, 아몬드, 왁스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쇼핑용 카트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물건들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590원 상당인 11개 품목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