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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있는 점, 2004. 12.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32%였던 점, 2015. 4. 29.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수사에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