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7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3187 계약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3187 계약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