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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2, 3, 7, 8, 9,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