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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5 2017고단129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D 건물 206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F’ 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영업사원으로 현수막 게시 등 분양 홍보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변 등 부산 남구 일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 및 도로변 등에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용 현수막 5매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변 등 부산 남구 일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 및 도로변 등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A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은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용 현수막 5매를 설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부산 남구 청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