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4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6. 3. 12. 20:00 경까지 시흥시 B 3150㎡ 면적에 100명이 한꺼번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규모의 ‘C 낚시터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0:00 경 위 C 낚시터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입장료 3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 중 제일 무거운 물고기 두 마리의 중량을 재 어 등수를 정해 1등은 3만 원 상당의 무료 입장권 20 장, 2등은 10 장, 3등은 5 장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 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낚시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