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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주)F을 운영하기로 하고, E는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4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12. 10. 17.경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주)F의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F의 지분 15%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위 (주)F 및 ‘J’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까페’)을 동업으로 운영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주)F의 지분 15%와 까페의 지분 4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I으로부터 2012. 10. 9.경 7,000만 원, 2012. 11. 6.경 3,000만 원, 2012. 11. 7.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G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J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1,500만 원 및 2012. 12. 7.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2. 10. 9.경부터 2012. 11. 7.경까지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자, 2012. 11.경 피고인이 받기로 한 (주)F의 지분 15%를 I에게 지급하여, (주)F에 대한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F에서 퇴사하면서 (주)F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