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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0 2013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업체의 팀장으로서 다수의 경비용역요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AQ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S, BR, BT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