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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4050

설계용역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제3공장 신축과 관련된 설계 및 인허가진행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회에 걸쳐 용역대금으로 합계 7,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복구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상의 용역대금도 대한측량협회 일반측량용역 대가기준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중 복구설계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 준공승인을 취득하지 못하고 결국 인허가 자체도 취소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충북 보운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2.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제3공장과 관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되, 그 용역대금을 7,590만 원(용역계약 시에 계약금 지급, 허가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지급)으로 정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를 대행하여 충북 보은군수로부터 2012. 4. 2.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2012. 4. 30. 공장신설승인을, 2012. 5. 16. 토석채취허가를 각 받은 사실, ㉢ 그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