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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29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상주시 D 답 2,159㎡ 지상의 소나무, 조경수를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