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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04 2019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신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구ㆍ고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1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