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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24.자 2019카확10009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