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24.자 2019카확10009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24.자 2019카확10009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