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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누413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소유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16,2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일단을 이루는 토지들에 대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86,7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①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위 ② 청구는 손실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위 각 청구 중 ② 청구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하락되다는’을 ‘하락하였다는’으로, 4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2017. 1. 12.자’를 ‘2018. 1. 12.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34조, 제50조 등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