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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8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225,000원 및 그 중 141,450,000원에 대해서는 2017. 6. 11.부터, 8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 판넬창호금속공사, 주식회사 E 판넬창호공사, 주식회사 F 판넬공사를 각 하도급 한 사실, 피고 A은 2017. 5. 18.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44,850,000원 중 141,450,000원을 2017. 6. 10.까지, 96,800,000원을 주식회사 F 현장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지급기한 이후에는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F 공사는 2017. 6. 2.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대금 225,225,000원 및 그 중 141,450,000원에 대해서는 2017. 6. 11.부터, 나머지 83,775,000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F 현장 준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여 피고 A이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금액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여 피고 A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공사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피고들의 위 2017. 5. 18.자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