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도115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소송절차를 위반하거나, 항소심의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