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거주지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명덕로 481 본 죽 앞길까지 약 12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