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7.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7.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07.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