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8가단9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간판, 현수막 등을 제작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간판, 현수막 등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았고, 이에 따라 2016. 9.부터 2017. 6.까지 논산시 C 건물 분양과 관련된 간판, 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하였으나, 대금 10,95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