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7,104원 및 그 중 25,256,284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대출은행에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8. 19. 신용보증원금 2,500만 원, 보증기한 2016. 8. 19.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8. 20.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11. 30. 위 은행에 25,256,284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90,82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347,104원(=대위변제금 25,256,284원 추가보증료 90,820원) 및 위 돈 중 25,256,2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5.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