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49,310원 및 그 중 30,781,394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은 완주군수로부터 전북 완주군 F 외 2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2004. 1. 16. 보험가입금액 238,515,000원, 보험기간 2002. 3. 7.부터 2005. 6. 30.까지, 피보험자 완주군수로 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완주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주군수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현재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선정자 B, C, D, 소외 G, H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완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산지전용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① 2008. 4. 7.경 보험가입금액 327,041,000원으로 증액되고 보험기간은 2002. 3. 7.부터 2010. 9. 30.까지로 연장되었으며, ② 2010. 4. 20.경 다시 보험가입금액 389,268,000원으로 증액되고 보험기간은 2002. 3. 7.부터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