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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