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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합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 공소장에는 ‘1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C.생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1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11세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놀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4. 15:00경 경기 양주시 D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4: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와 장난을 치고 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