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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단39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로서 2011. 5.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골 천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2. 5. 1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11.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70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15도 또는 40도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 또는 적어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가항 ‘다리의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