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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긴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나온 경찰관의 급소 부위 등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부분의 “ 피해자 B과 ”를 “ 피해자 B 와”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