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30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02:3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옥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