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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1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10: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광장 앞 노상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접촉하고 왼쪽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16: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세)에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막걸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역에서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무임승차로 발각되어 동대문역에서 하차한 후 역사 밖으로 퇴거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02 동대문역 6번 출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내로 다시 들어오려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