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194 (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경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K 도면 등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86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 무단 반출하고, 2013. 8. 경 피해자의 경쟁회사인 ㈜ G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위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따라서 위 86개 파일에 담긴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26. 영업 비밀 등의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영업 비밀 등의 보호 서약서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해 자가 피고인의 퇴사 일인 2013. 5. 27. 무렵 시행하고 있던 ‘ 사내 보안 관리 규정 ’에 의하면, USB를 통한 비밀 문서 및 이에 준하는 정보의 유출은 보안책임자의 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