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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정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5. 28. 원주시 천사로 46( 단계동), 원주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다.

B은 같은 날 22:05 경 원주시 백간 길 16, 원주 봉화산 주공아파트 정문에 도착해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 자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거스름돈을 건네주려는 것을 보고 건방지다며 차량에서 내려 거스름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거스름돈을 내밀자 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