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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19가단222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2005.12.경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로의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위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2020. 5.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앞서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로의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매도인인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