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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7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영호 길 39 축제 장 길 청소년 수련관 앞 3 거리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동부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9 세 )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치상사건( 인 피 포함) 운전자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