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뒤 특정한 일시, 장소를 지시 받아 돈을 받아 오는 ‘ 아르바이트 ’를 하였을 뿐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만 인지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