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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정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3. 21. 18: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앞 도로로 진출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진도버스터미널에서 의신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등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