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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416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A블럭 및 B블럭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목록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들로부터 분양권 전매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별지2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분양대금 중 일부인 같은 목록 ‘현금지급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 을가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사기 또는 원고들의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