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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이전 원룸공사현장에 함께 일하였던 피해자 E(52세)와 공사 임금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피고인을 의심하자 맥주잔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식당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5~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