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0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부터 2019. 7. 24.까지 남양주시 B, C동 주차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거인 D가 가지고 있던 그라인더로 날을 세운 장식용 도검(총 길이 87cm, 날 길이 72cm)을 가지고 나와 E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도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