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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4:10 경 서울 동작구 B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의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조르고 장애인용 용 변 칸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면서 ‘ 죽고 싶지 않으면 빨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각 상해 진단서, 각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의료기록 차트 및 기능검사결과 보고서), 진료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8-09-00177),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8-09-00178),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 임의 동행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긴급 체포 관련)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 사건 발생지 주변 지도 및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영상 화면, 주거지 사진, 피의 자가 사건 발생 일 입었던 옷을 착용하게 하고 촬영한 사진, 피해자 목 졸린 자국 사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