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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2526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2,7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4. 14. 02:27경 복통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3:02경 망인에게 진통제 Pethidine 25mg을 투여하고, 04:07경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 후 망인에게 05:26경 Pethidine 25mg을 투여하고 07:17경 항생제 Trizele Inj 500mg을 투여하였다.

다. 같은 날 07:30경 CT 판독결과에 의해 망인에게 분변매복에 의한 장폐색이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은 망인을 소화기외과 병동에 입원시켜 13:00경 변비완화제 Agio gran 4.08g/6g (1pk)와 Magnesium oxide tab 259mg를 투여하고, 15:54경 망인에게 직장관 삽입을 실시하고 16:00경 조영제 Colyte -F pow 1L를 추가 투여하였다. 라.

같은 날 19:40경 바이탈 체크 결과 망인에게 저혈압 상태(74/58) 및 동맥혈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고, 저혈압상태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00경 망인에게 항생제 MEIcelin Inj 1g을 투여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00경 망인을 간호사실로 옮긴 뒤 산소를 투여하고 2015. 4. 15. 03:00경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였는데, PH 7.233 (참고치 7.350-7.450), pCo2 28.6mmHg (참고치 35-45mmHg), pO2 62mmHg (참고치 75-100mmHg), Bicarbonate 11.5mEq/L (참고치 21-27mEq/L) 등으로 대부분 검사수치가 참고치를 벗어났고, 05:00경 의식저하상태가 나타났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같은 날 05:10경 제산제 Sodium bicarbonate inj 1.68mg을, 06:20경 주사제 Norpin 40mg/4ml을 투여하였고, 07: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혈압은 60/40mmHg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