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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707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8. 40,000,000원을 매달 월 이자 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데 매월 주기로 하고도 받지 못한 이자가 2018. 8. 27.까지 합계 52,00,000원(=800,000원×65개월)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과 기한이 도래한 받지 못한 이자 합계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