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수영장에서 일하는 직원 이자, 피해자 E( 여, 당시 15세) 의 아버지인 F의 직장 동료로서, 2016. 1. 8. 저녁 경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F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의 집 주방 식탁에서 F, 피해자와 함께 회를 먹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주무르던 중 F의 핀잔을 듣고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F이 시켜서 따라온 것처럼 피해자의 방으로 곧바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맞은편 바닥에 앉아 “ 아빠 (F) 가 너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나를 부른 것이다, 뽀뽀를 해 주면 아빠에게 잘 이야기 해 주겠다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 안 하겠다” 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방에서 나갈 테니 뽀뽀를 해 달라” 계속 요구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뽀뽀를 해 준 후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F이 외투를 갖고 오기 위해 잠시 방 안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방을 나가고,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 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책상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