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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2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